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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태 카카오톡 성희롱 피해자 A씨 "다른 피해자도…"

기사입력 : 2013년03월21일 20:59

최종수정 : 2013년03월21일 20:59

고은태 카카오톡 성희롱 파문, 피해자 A씨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폭로 [사진= 고은태 트위터]
고은태 카카오톡 성희롱 파문

[뉴스핌= 대중문화부] 국제 인권보호단체인 엠네스티 한국 지부장 고은태 교수가 카카오톡을 통해 변태적 성희롱을 한 사실을 폭로한 피해 여성 A씨는 국제 앰네스티 회원으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고 교수의 강의에 감동해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고은태 교수가 트위터 상에서 자신은 늘 올바른 말들만 하길래 볼 때마다 우스웠다"며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21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고은태 이야기 좀 해볼까요? 고은태씨, 유부남이시죠. 저만한 자식 있으시죠. 저한테 그러셔도 되나요?"라며 "특정 부위 벗은 사진 보내달라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인권이란 말, 당신 입에서 나오는 거 역겨워요"라고 적혀있는 카카오톡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이어 "딸만한 나이의 여자아이에게 유부남이 'DS 관계'(domination-submission, 두 사람이 주인과 노예 구실을 하는 변태 행위) 맺자 하며 나체의 사진를 보내라는 게 인권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고은태, 옳은 소리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젊은 여자한테는 그러지 않으신가 보네요"라고 폭로했다.

카카오톡 문자 내용이 공개된 뒤 고은태 교수는 곧바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카톡 대화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부도덕한 성적대화가 있었으며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시인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지부 이사회가 이미 고은태 교수 사안에 대한 회의에 들어간 상태이며 1~2일 내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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