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 도입, 피부양자제도 폐지' 해명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직접적인 증세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일부 언론에서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건강세(稅)'를 도입하겠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도 "건강세 도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제도도 폐지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부가 징수해 건강보험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일단 직접적인 증세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27일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주문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 22일 취임사를 통해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행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과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증세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장은 쉬울지 몰라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