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안전정책 조정회의'가 신설되고, 재난이나 안전사고 원인을 부처에서 합동으로 조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 개정한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안전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재난수습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지휘한다. 재난현장의 현장지휘소 설치·운영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막고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중앙안전상황실'로 개편해 신속한 상황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 5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