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도 고양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KINTEX)가 킨텍스 제2전시장 공사대금을 놓고 시공사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킨텍스는 시공사인 현대건설, 한화건설, 동부건설, 계룡건설이 제2전시장 건립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275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 등 건설사 4곳은 소장에서 킨텍스가 열공급 장비 교체, 지하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준공시기 단축 등 기본설계와 다른 설계안을 요구해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킨텍스는 건설사가 요구한 금액은 설계변경이 아닌 설계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킨텍스의 한 관계자는 "2009년 8월 현대건설 등 시공사가 제출한 실시설계가 입찰 안내서와 부합하지 않아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 본공사 계약을 했다"며 "본공사 계약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은 모두 비용 지급을 완료해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현대 등 건설사 4곳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08년 12월 총 공사금액 3308억원에 킨텍스 제2전시장 공사를 수주했다. 이어 2009년 8월 본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9월 제2전시장 건물을 준공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2012년 4월 킨텍스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킨텍스가 217억원의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킨텍스는 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