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명 2억여원 상당, 과태료 2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500여명의 해약환급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기한까지 돌려주지 않은 상조회사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해약환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까지 미지급한 그린우리상조(주)(대표이사 김성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린우리상조(주)는 지난해 10월1일~12월5일까지 상조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소비자 543명에게 환급금(2억6883만9000원)을 법정기한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상조회사에 해약환급금 지급 명령과 향후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납부토록 했다. 또 법인 및 김성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 체결시 사전에 상조회사의 등록여부, 법정 선수금 보전(400%) 현황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비율 등은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정보마당/사업자정보/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