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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민주화는 규제 아니라 상생 위한 것"

기사입력 : 2013년04월24일 16:00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58

- 공정위 업무보고…"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부터 개선대책 마련"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특히 하도급 거래나 납품업체, 대형유통업체 간의 거래,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처럼 구조적으로 불공정 관행이 나타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이 같은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민주화를 기업의 규제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 발전하도록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분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발언에서 "오늘 보고한 국정과제 실천계획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등 전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빠짐없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공정위의 국정 과제는 입법사항이 대부분이다. 앞으로 국회에 입법의 당위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의견도 충분하게 받아들여 필요한 입법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앞으로 창조경제와 선순환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겠다"며 "예를 들어, 현재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M&A 촉진 등 다양한 대책들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규제의 장벽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집단이 연구개발 강화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등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계열사가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도 발생해 M&A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관련 경제부처들과 지혜를 모아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를 시장 변화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소비자 결집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라며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소비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실제로 작년에 소비자 시민 모임이 유모차 가격 정보를 제공하니까 외국산 유모차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도 했고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가공식품의 원가분석을 통해 원재료가격 인상이 가공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면서 철저한 담합조사를 병행한다면 기업의 경쟁도 촉진하고 가격도 떨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비자 등 조직화되지 않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들이 내는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듣는 공정위가 단순히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정책이나 법집행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현장에서 끊임없이 확인해나가고 보완해나가기 바란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은 공정위와 더불어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 이루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만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칸막이를 열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들이 권한을 놓고 다투다 보면 자칫 기업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보다 대기업 스스로 동반성장과 상생의 중요성 인식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이은 토론회 중 구체적인 일감몰아주기 사례 등을 적시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광고산업에 대해 박 대통령은 "광고 산업이야말로 창조적인 중소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라며 "그런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혁신적인 광고업체들이 사장된다면 시장 전체의 역동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광고 분야 매출액 상위 10대 회사에 독립기업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경영, 영세상인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광고‧물류‧시스템통합 등 해외진출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제한해 세계적인 서비스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스스로 막아버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의성과 혁신역량이 무기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번에 꼭 만들어야 하겠다"며 "그래야만 창조경제의 꽃도 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최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 스스로 동반성장과 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최근 현대차 그룹이 광고‧물류 등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좀 더 많은 대기업들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공정위도 이런 여건조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기 란다"며 "또 현행법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다만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까지 어렵게 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가지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제가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났는데 일한 만큼 제값 받는 관행만 정착되어도 좋겠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다"며 "오늘 토론에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지만 기술 탈취 같은 이런 불공정 관행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 대부분을 창출하는 경제의 중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른바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계속된다면 중소기업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동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또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런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위를 비롯해 정부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공정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측면은 없는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위법행위가 있어도 거래중단을 우려한 납품업체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기술탈취행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실제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현장의 소리를 충분하게 듣고 소송요건이라든가 절차 등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고 지시했다.

또한 "공공부문 차원에서 솔선수범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공조달이나 건설‧소프트웨어 입찰제도 등에서 단가후려치기 같은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요인들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 등의 4대 중점과제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기업지배구조개선 ▲소비자편익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 추진 등 3대 협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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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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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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