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기간 확대·실비 보장 강화
[뉴스핌=최주은 기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보험사들이 잇달아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상품은 평균 수명이 길어진 점을 고려해 보장 기간을 최대 110세로 늘리거나 해지공제액을 차감하지 않는 '무해지공제'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됐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시되는 상품 가운데 생명보험사는 무해지공제 기능을 더해 소비자 권리를 확대했으며, 손해보험사들은 보장기간을 110세로 늘리고 실비 보장을 더욱 강화했다.
우선 미래에셋생명과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고객이 언제 해지 하더라도 해지공제 없이 계약자 적립금 상당부분을 환급금으로 주는 상품을 선보였다.
또 PCA생명은 신상품과 기존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추가 납입시 사업비를 일부 떼는 추가납입 수수료를 없앴다.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해 종신이나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도 나왔다. 신한생명은 어린이 보험을 종신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아 기존보다 약 15% 저렴하게 종신보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더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보험사는 이에 적극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에는 보장 기간을 110세로 확대한 상품이 많아졌다. LIG손해보험은 수술비와 입원일당, 성인병 진단비와 간병비를 110세까지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내놨다. 한화손해보험도 지난해 상해와 질병손해는 물론 의료비, 운전자비용, 강력범죄 피해까지 온 가족의 생활위험을 최고 110세까지 보장하는 패키지형 상품을 출시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평균 생존연령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보장기간을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손보사들은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을 속속 선보였다. 보험 본연 기능을 살려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LIG손보는 화재에 따른 재산손해를 가입금액에 따라 비례로 보상하는 대다수의 화재보험과는 달리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만큼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다. 또 AXA다이렉트는 입원 일당을 6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실비 보험을 출시했다.
AXA다이렉트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들은 입원 기간 동안 동일하게 2만~3만원 대의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상품은 입원 기간 별로 보장이 특화돼 가입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이 가입자의 상황과 니즈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며 “평균 수명 연장으로 110세 보험, 정년 연장 추진으로 연금 상품이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새 정부가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를 강조하자, 관련 상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며 “이중으로 사업비를 떼지 않는 추가 납입 수수료 면제, 해약 환급률을 대폭 높인 수수료 체계 등을 운영하는 착한 보험사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