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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신축주택 오피스텔 등 양도소득세 감면

기사입력 : 2013년05월07일 14:4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인가

□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ㅇ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 양도자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함

 ㅇ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분은 신축·미분양 주택에 해당


◆ 자기소유 토지 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인가

□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본인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 신축주택에 해당됨


◆ 1세대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은

□ 부부(1세대)가 동일 주택의 지분을 1/2씩(공유)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

 ㅇ 그러나, 각기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씩 보유하는 경우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


◆ 미분양주택을 건설사가 그동안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금번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포함됨


◆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에 감면 받는가

□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오피스텔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함

□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일시적 2주택 세대 포함)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신축·미분양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이전 또는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함


◆ 부부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2세대인가?

□ 부부중 1인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1세대로 간주함

 ㅇ 그러나 별도 세대에 각각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2세대에 해당


◆ 최근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1세대 판정은 어떻게 하는가

□ 1세대 판정은 4.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4.1일 후에 세대분리 하여도 2세대가 되지 아니함


※자료: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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