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액 대비 과징금 10%에서 5% 이하로 규제 대폭 완화
[뉴스핌=정탁윤 기자] 불산가스 등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4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처리된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가 통과시킨 원안에 비해 규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사유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원안의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그 비율도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5% 이하’로 대폭 낮췄다.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환노위의 원안은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가 유해물질 누출 사고를 일으키면 원청업체에 책임을 지도록하는 연대책임 조항을 유지하되 원청업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기로 조정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