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LIG건설 CP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의 보석신청이 결국 불발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0일 구 부회장 및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의 보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남아있는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석신청은 변호인 측에서 법적 최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신청된 것이다.
당시 LIG그룹 측은 “법이 정한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왔고 불구속 재판을 통해 소명기회를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사기성 CP발행 사건에 병합된 LIG건설 분식회계 대출 혐의 등으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결국 법적 구속 최대 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앞서 LIG건설 CP사건 피해자들은 구속 반대 탄원서 및 시위를 통해 반대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피해자들은 “구씨일가가 소리소문 없이 슬그머니 보석신청을 했다”며 “2100억원을 사기치고, 고작 배상한 금액은 총 230억에 불과하다. 보석으로 석방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