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조달구조 투자로, 맞춤형 회수시스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세제지원, 규제완화, 인프라 구축 등에 민관 합쳐 총 3조3139억원을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순환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재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5년간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왔지만 생태계내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벤처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기반을 견고히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로 변경키로 했다.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
또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면서 창업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등 벤처생태계 하부 인프라도 확충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현재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 의존하는 주된 이유는 한번 성공해본 사람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며 "벤처1세대 등 성공기업인이 진정한 의미의 벤처투자에 나서는 것이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는데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처분시까지, 전략적제휴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교환할 때도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10%)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또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5000만원까지는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소득공제 투자대상도 종래 벤처기업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기업도 추가했고 소득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성공 벤처기업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하고 전문엔젤투자에 대해 2억원까지 R&D를 매칭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벤처 1세대 등이 엔젤이 돼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50%를 함께 투자해주고 있으나 전문화된 대형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반 국민들이 소액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제도를 올해중 도입하고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 500억원 규모의 예비창업자 특례보증도 신규 도입키로 했다.
정은보 차관보는 "이번 대책 주안점은 회수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면서 창업벤처 뿐만 아니라 회수라는 단계가 새로운 재도전과 새로운 투자의 하나의 주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많이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