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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멍석깔기] 벤처·창업에 3.3조 투입, 창조경제 멍석 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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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구조 투자로, 맞춤형 회수시스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세제지원, 규제완화, 인프라 구축 등에 민관 합쳐 총 3조3139억원을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순환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재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5년간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왔지만 생태계내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벤처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기반을 견고히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로 변경키로 했다.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또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면서 창업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등 벤처생태계 하부 인프라도 확충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현재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 의존하는 주된 이유는 한번 성공해본 사람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며 "벤처1세대 등 성공기업인이 진정한 의미의 벤처투자에 나서는 것이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는데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처분시까지, 전략적제휴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교환할 때도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10%)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또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5000만원까지는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소득공제 투자대상도 종래 벤처기업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기업도 추가했고 소득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성공 벤처기업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하고 전문엔젤투자에 대해 2억원까지 R&D를 매칭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벤처 1세대 등이 엔젤이 돼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50%를 함께 투자해주고 있으나 전문화된 대형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반 국민들이 소액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제도를 올해중 도입하고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 500억원 규모의 예비창업자 특례보증도 신규 도입키로 했다.

정은보 차관보는 "이번 대책 주안점은 회수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면서 창업벤처 뿐만 아니라 회수라는 단계가 새로운 재도전과 새로운 투자의 하나의 주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많이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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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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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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