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
이를 위해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경한다.
특히, 성공한 벤처1세대가 진정한 의미의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창업주·소유주 등)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10%)를 과세 이연한다.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한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벤처1세대 등이 회수된 자금을 실제 엔젤투자에 사용하는 단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는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일반 국민 역시 자신이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를 올해 도입하고,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창업 플랫폼의 다양화·멘토링 강화·재도전 환경개선 등을 추진해 1인 창조기업은 시설·경영·R&D 자금과 비즈니스 공간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고, 대학·출연(연)은 창업 요람으로 거듭난다.
정부는 또 창의적 아이디어로부터 시장성이 큰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해 R&D와 표준, 특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확산·중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유형별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올해 특허 투자펀드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애로상담 및 법률지원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