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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아일랜드 불법시위 지속" vs 아일랜드 "법 테두리서 시위"

기사입력 : 2013년06월12일 14:22

최종수정 : 2013년06월12일 14:22

[뉴스핌=양창균 기자] SK그룹측과 아일랜드CC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아일랜드CC측이 최 회장등 SK측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위가 발단이 됐다.

SK그룹측은 "최태원 SK(주) 회장과 관련한 비방행위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은 권오영 아일랜드CC 회장과 임직원들이 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불법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대응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아일랜드CC측은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번 법원에서 결정내린 '집회금지 가처분'에 저촉되는 시위를 한적이 없다"고 맞섰다.

12일 SK와 아일랜드CC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대부도 소재 아일랜드 골프장(회장 권오영) 임직원들은 최근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SK그룹 임직원들을 구속하라'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남부지검 청사 앞에서도 같은 팻말을 들고 불법 시위도 강행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시위에 대해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권 회장측은 SK 본사 사옥과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은 물론 가처분 결정을 내린 중앙지법 건물 내부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권 회장측은 법원 청사 내부에 SK를 비방하는 내용이 인쇄된 주간지를 다량 배치해 놓는가 하면 청사 앞에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법원은 당시 가처분 결정문에서 "권오영 회장 등은 SK가 모해위증교사를 했다거나 검찰 및 언론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권 회장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권 회장 등이 SK사옥에 출입해서는 안되며 SK 임직원 및 고객들이 SK사옥에 출입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권 회장측이 SK사옥 반경 100m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노래를 틀거나 구호제창 등으로 주간 80㏈, 야간 70㏈을 초과하는 등의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특히 법원은 권 회장측이 현수막이나 대자보 포스터 간판 팻말 스티커 머리띠 가슴띠 옷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SK를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못하도록 명령했고 비방성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명했다. 

이에 대해 SK측은 권 회장측이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는 "권 회장측이 SK사옥이나 중앙지법 청사 그리고 남부지검 청사에서 비방성 문구가 적힌 팻말이나 현수막, 유인물을 동원해 벌인 시위는 법원 결정과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반면 권 회장측은 SK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권 회장측 한 관계자는 "SK사옥과 남부지검 앞에서도 시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원 판결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무고죄로 고소했다'로 팻말에 썼고 '검찰총장까지 좌지우지한 의혹이 있다'라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시위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구는 사실만 적시한 내용으로 법원에서도 쓰라고 한 부분"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또 "SK사옥과 남부지검 100m 이내에서 시위를 하고 있으나 주간 80㏈, 야간 70㏈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이 또 다시 신경전을 벌이면서 갈등의 골도 깊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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