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광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5개안을 제시했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할당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산업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주파수 이용효율성, 공정경쟁, 적정대가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제시한 안은 ▲제1안 KT 1.8㎓ 인접대역 SKT/KT 참여 제한 ▲제2안 KT 1.8GHz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되 1.8GHz 다른 대역 참여제한 없음 ▲제3안 KT 1.8GHz 인접대역 참여제한 없음 ▲제4안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 ▲제5안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조합밀봉방식) 등이다.
제5안의 경우에는 SKT/KT 이외의 사업자는 1.8㎓대역에서 최대 연속된 2개 블록을 낙찰 가능하고, SKT/KT는 1개 블록만 낙찰 가능하다. SKT/KT가 Cb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에는 1.8㎓대 기 보유대역과 Ca블록의 교환 요청이 가능하다.
조 전파정책관은 "할당방안의 보완, 추가개발 시 구체적으로 중점을 둔 사항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SKT 또는 KT가 1.8 ㎓ 대역에서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는 경우 서비스 개시시기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할당방안에 D블록이 포함되는 경우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인 할당대가 회수가 가능하도록 보완했다"며 "경매설계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과정에서 입찰자들이 상대방의 선호를파악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경매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병행하는 혼합방식을 기본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