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4.1대책 후속조치 흔들림 없이 추진
[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았지만 내진설계가 안된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공공의 매입임대주택이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공급지역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소득세 비과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013년 주택종합계획'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4.1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의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건축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만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설로 등록이 안된 실제 도로인 현황도로 등도 양도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주택 수요자들의 비용과 고통을 덜기 위해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들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공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록 할 방침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인증내용에 따라 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주거생활 소음기준 도입, 표준 관리규약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결로 하자 최소화를 위한 설계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지난달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 제도도 신속히 진행해 올해 안에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 사업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사업에서 매입임대사업은 원룸형 주택으로 매입대상을 넓힌다. 공급지역도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키로 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안도 마련하고 비용 때문에 리모델링이 어려운 단지는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와 함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소득세 비과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013년 주택종합계획'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4.1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의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건축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만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설로 등록이 안된 실제 도로인 현황도로 등도 양도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주택 수요자들의 비용과 고통을 덜기 위해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들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공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록 할 방침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인증내용에 따라 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주거생활 소음기준 도입, 표준 관리규약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결로 하자 최소화를 위한 설계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지난달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 제도도 신속히 진행해 올해 안에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 사업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사업에서 매입임대사업은 원룸형 주택으로 매입대상을 넓힌다. 공급지역도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키로 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안도 마련하고 비용 때문에 리모델링이 어려운 단지는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