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이강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24일부터 '위장도급'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에 돌입했다.
고용부 방하남 장관은 이날 "오늘부터 한 달간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간다"며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본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는 특별근로감독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40여 명의 감독관을 투입해 삼성전자서비스 수원 본사와 인천, 부산, 수원 AS 센터 및 이를 관리하는 지사·지점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위장 도급 및 파견법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고용부는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확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수시 근로감독을 법과 원칙에 의해 성실히 받아 관련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피해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피해자들은 사례발표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를 위장도급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은수미·장하나의원은 "법원 소송의 속도를 위해 정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그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불법·위장이라는 판단을 끝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이강혁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