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이견 커…野 의원, '을지키기' 단식농성 돌입
[뉴스핌=정탁윤 기자] 경제민주화의 대표적 법안인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과 비은행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법안, 순환출자 금지법안 등의 6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내용의 '갑을관계법',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관련법 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법안소위는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울러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며 전문가 4명을 진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자는 야당과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했다.
법안소위는 다음달 2일 다시 개최될 예정이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까지인 만큼 회기 내 처리는 일정상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윤후덕 의원은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을(乙)지키기' 입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우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많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서 멈춰 있다"며 "이번 단식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