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차관 "원전 공기업 규제권한 강화방안 검토 착수"
[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원전 공기업들에 대한 규제권한 강화 방안을 두고 진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전관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하면서 산업부로선 다소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에 원전 공기업 인사권 등을 포함해 다각도의 부처 간 권한 조율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원전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보다 적극행사할 것을 주문했다.[사진제공: 청와대] |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적 안정성은 전문성을 갖춘 원안위가 감독을 강화하고 원전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산업부에 무게를 실어줬다.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은 있지만 현 상태로선 원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을 주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품 하나로 인해 원전가동이 중단되면 피해가 조 단위로 나오고 파장이 어마어마하지 않냐"며 "결국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관리부처가 없다보니 생긴 것으로 보고 대통령이 분산된 감독관리 영역을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박 대통령의 발언 의미를 풀이했다.
이에 산업부도 원전 공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방안을 두고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원전 공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과 규제 권한 등의 부처권한 이양을 포함해 다각도로 접근해보겠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전해왔다.
한진현 제2차관은 10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원전관리에 대해 산업부가 몸통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구체적인 규제권한은 없다는 것을 청와대도 공감한 것 같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부처 간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전 공기업들에 대한 안전 규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감독은 감사원,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다. 산업부는 원전 추가건설이나 원전비중 확대 등 원전산업 진흥에 대한 권한만 있을 뿐이다.
한 차관은 "규제 권한이라고 하면 공기업 경영평가나 인사권 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가, 감독은 감사원이 갖는 등 분산돼 있다"며 "다만 IAEA 방침도 따라야 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겠다"고 귀띔했다. 시간을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산업부, 기재부, 감사원, 원안위 등 부처 간 각각의 역할과 기능 속에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산업부가 맡으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며 "누구의 권한을 뺐는게 아니라 구석구석 청소하는 마음으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원전 전문인력 공급체계와 근무기강 등에 대한 강화도 병행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에 대해선 최근 발족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원전 구매제도 개선위원회'와 총리실 중심의 관계부처 합동회의 등을 통해 조만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전 공기업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 원전비리 사고의 중심이 된 우리로서 정부의 원전관리 정책을 두고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깊이 생각해본 적도, 뭐라 말 할 입장도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