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취급시 위조수표 여부 반드시 확인"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정교하게 위조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 직원 및 일반국민들에게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취급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시중에 유통된 10만원권 위조수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음영 및 수표용지의 형광인쇄 표식까지 위조한 것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고 최신 수표감식기로도 자동판별이 어렵다. (위조 수표번호 : 가자 61588958, 수표 발행일 : 2010.10.31.)
<위조 10만원권 자기앞수표,사진제공: 금융감독원> |
구체적으로는 ▲용지재질이 진본에 비해 매끄럽고 ▲감식기 확인시 용지뒷면 우측 하단에 무궁화 음영이 진하게 나타나며 ▲용지 앞면 형광인쇄부분 확대시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반 국민들이 수표를 취급할 때 이번에 발견된 위조수표와 동일수표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과 다른 수표의 경우에도 이서 또는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전 금융기관에 위조수표의 특징 등을 제공해 감식절차를 강화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날 오후 전 은행의 내부통제담당 부행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동시에 최고경영자(CEO) 교체 등으로 자칫 약화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