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깎거나 설계변경 이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사비 산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이중 17개 과제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서다.
우선 발주기관이 자체 규정을 정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깎아 발주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또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에도 손을 댄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 제도에서 실적단가를 산정할 때 계약 단가 외 시장가격을 추가로 반영토록 했다. 이는 실적공사비가 현실 단가와 차이가 큰 공종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적용사례가 미미했던 '개선제안공법'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개선제안공법은 공사중 도급자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공법(개선제안공법)을 신청해 발주청이 승인하면 절감된 공사비의 70%를 시공자에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적정가격 거래로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