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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행위 '철퇴'

기사입력 : 2013년08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8월01일 10:53

[뉴스핌=이동훈 기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편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공인중개사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광고를 할 땐 중개업자의 이름 등을 명시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연말께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와 공동 사무실을 여는 것을 제한했다.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의 사무소를 다른 중개업자가 공동사용하거나 업무정지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 사무소에 들어가는 행위가 금지된다.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신설됐다. 중개업자는 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한다. 
 
또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중개업자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 2년마다 보수교육(연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중개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공인중개사협회내에 두도록 했다.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과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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