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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법 칼날 이번엔 귀금속업계. 4개 업종 올해만 2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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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내 경영에 있어 가격 담합 등의 위법 행위로 시장질서를 문란케하는 기업은 내외자를 불문하고 중국 현지에서의 생존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하이 라오펑샹(老鳳祥) 금은방.


중국 당국은 12일 상하이 금은 귀금속 5개업체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로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초 LCD패널 업계에 가격 담합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뒤 고량주, 분유 업종 등으로 반독점법의 칼날이 무차별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13일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12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상하이(上海)시 물가국에 상하이 금은귀금속업 협회와 라오펑샹(老鳳祥) 등 5개 업체에 가격담합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059만3700만 위안(약 86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올해들어 발개위는 네 차례 연속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해 과징금 총액이  15억 위안(약 2733억원)에 육박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올해 반독점 과징금을 맞은 업계는 전자 제조, 주류, 유제품과 이번에 과징금을 맞은 귀금속 분야이다.  

12일 발개위는 상하이 금은방협회에 최고 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랴오펑샹을 포함한 5개 금은방에 1년치 매출액의 1%인 1009억37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 3·15 중국 소비자의 날에 인민망(人民網) 등 중국 언론들이 연이어 상하이 황금소매 업계에 대한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발개위와 상하이시 발개위가 조사에 착수한데 따른 것이다.

발개위에 따르면 상하이 금은방협회는 각각 2007년 7월, 2009년 1월과 10월, 2010년 2월, 2011년 11월 21일에 경쟁관계에 있는 회원사인 랴오펑샹, 라오먀오(老廟), 야이(亞一), 청황주바오(城隍珠寶), 톈바오룽펑(天寶龍鳳) 등 금은방과 순금, 백금을 비롯한 상품 소매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번 금은 귀금속 업계에 대한 과징금은 앞서 유가공 업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게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제품 회사 허성위안(合生元)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베이징 톈디허(天地和) 법률사무소 덩즈쑹(鄧志松) 법학박사는 "집행기관의 재량권으로 위법 행위의 성질과 경위, 시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수위가 1%~10%에 달하는데, 발개위가 분유업체에 각각 3%, 4%, 6%의 비교적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당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발개위가 금은방 업체에 매출액 1% 상당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것은 발개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전 이 업체들이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며 개선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덩 박사는 덧붙였다.

이에앞서 올해 1월 발개위는 삼성과 LG를 비롯,  대만의 치메이(奇美), 여우다(友達) 등 LCD패널 업체 6곳에 가격 담합 혐의로 3억5300만 위안 상당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어 2월에는 중국 대표 바이주(白酒 고량주)브랜드인 마오타이(茅臺)와 우량예(五糧液)의 가격 담합 사실이 적발되면서 이 업체들의 전년도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4억4900만 위안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7월 발개위는 허성위안, 미드 존슨, 듀멕스, 애보트, 프리슬랜드캠피나, 폰테라 등 6개 분유 업체에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6억7000만 위안을 부과하면서 발개위가 부과한 반독점법 과징금 규모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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