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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 독점행위 조사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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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이 내외자 기업들의 시장 독점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지를 확고히 했다.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가격감독 및 반독점국 쉬쿤린(許昆林) 국장은 4일 신화망(新華網)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국적과 업종을 불문하고 독점적 행위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지난 2009년 반독점법을 실시한 후, 중국에서 시장독점행위로 적발되는 기업은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 중국 국내외 다수 기업이 반독점법으로 적발되는 등 반독점법 감독의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에선 상무부, 발개위와 공상총국 세 기관이 반독점법 집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9~2011년까지 공상총국과 발개위는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발개위는 올해 들어 한국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등 해외 LCD패널기업, 마오타이 우량예(五糧液), 수입 분유 등 시장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일부업체에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반독점 법률 집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제까지 중국에서 반독점법 저촉으로 판명된 업종은 항공·도서·제지·자동차·보험·의약·분유·LCD 패널·주로·귀금속 및 옥수수 종자 등 다양하다.

쉬 국장은 발개위가 앞으로 △적극적인 반독점법 홍보  △반독점법과 기타 경제관련 정책의 연계성 강화 △ 반독점법 집행 강화 등 업무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쉬 국장은 "박독점법의 핵심은 독점적 행위이지 독점적 지위 자체를 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반독점법은 경영자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경영주체가 시장위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시 루이펑(瑞豊)법률사무소의 리팡핑(李方平) 변호사는 "올해 정부의 독점행위 규제 움직임으로 볼때, 이번 발개위 관계자의 발언은 중국 정부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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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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