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기아차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13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 등 전국 5개 지회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70.7%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3만여명 중 2만639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2만1551명이 파업을 찬성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기간을 거쳐 20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20일 파업을 예고한 만큼 기아차 노조도 이날 함께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파업 보다는 현대차 노조 대응 및 사측 협상 등에 따라 투쟁수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사내하청 정규직화 ▲성과급(순이익 30%) 등 20여개 항목에 대해 사측에 일괄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