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 운영·신변 안정 보장 등 합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남북은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에서 5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도출해 내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지난 4월 북측의 통행금지 결정에서부터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가 133일 만에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다만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 등은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남북은 합의문에 ▲개성공단 정상 운영 보장 ▲남측 인원 신변 안전 보장·기업 투자 자산 보호 ▲국제적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설치 ▲개성공단 정상화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방지 대책 주체'를 놓고 우리측은 북한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협상 막판 우리 측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우리측은 방지대책 주체를 북으로, 북한은 '남과 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남북 대표단은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시작해 12시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2시부터 수석대표 접촉과 전체회의 등을 통해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은 오후 7시 5분쯤 종료됐으며, 합의문은 이에 앞선 오후 7시쯤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