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위원장 "정당한 사유 안되면 나중에 고발될 수 있어"
[뉴스핌=고종민 기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 의혹 등에 관한 국정조사 청문회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16일 오전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민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와 동시에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만약 증인의 증언이 언론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의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수 있다"며 "증인의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질의 성격에 따라 대답할 사안은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기남 의원은 "정당한사유가 안 될 경우 나중에는 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에서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오늘 사안의 진상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며 "증인을 향해 뻔뻔하다느니 하는 모욕적인 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 특위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증인을 피의자 대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박영선 의원은 "증인 선서 이유는 국민 앞에서 진솔하고 정직하게 답변하겠다는 것"이라며 "선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모독하고 위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해 위원장이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이 떳떳하지 못하게 나와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