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지금까지 아주 작은 규모의 발전(發電)사업이라도 이를 시작하려면 광역시․도청까지 찾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군․구청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역시·도에 위임한 발전사업 허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기초지자체로 재위임토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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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이 3000kw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등이다.
다만, 시설용량 중 어느 정도 범위에서 재위임할 것인지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 광역지자체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1000kw 이하를 재위임 범위로 고려하고 있는 반면 기타 광역시·도는 200kw에서 3000kw까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이같은 재위임 조치는 최근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광역시․도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들의 원거리 방문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는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최접점으로 민원창구를 이동시켜 기업활동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발전사업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광역시․도가 허가한 소규모 발전사업 수가 2011년 1103건에서 2012년에 2168건으로 96.5%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81.4% 증가한 1747건을 기록했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RPS로 인해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최근 50여일까지 늘어난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50만㎾ 이상 대형발전사에게 전력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자가발전 또는 구매)하도록 의무화.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