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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법개정안 수정 신중 검토…9월 통과 어렵다

기사입력 : 2013년08월29일 16:44

최종수정 : 2013년08월29일 16:44

국정과제 포함 완전 폐지는 안해…재계는 개정 반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상법개정안 수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9월 정기국회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내 10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의 정부안을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사회의 업무감독 기능 강화,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방식 도입,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은 법무부가 7월17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상법개정안을 일부 수정되거나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상법개정안은 당장 9월(정기국회)에 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 관련 경제민주화법 6개는 통과시키겠지만 상법개정안은 신중하게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법개정안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만큼 전면 수정은 어렵다고 보고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계는 상법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외국계펀드나 기관투자자들이 최대주주가 아님에도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5개 안을 모두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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