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발표
[뉴스핌=최주은 기자] 일일 사용한도를 확대하고 24시간 중단 없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크카드 사용 편의성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합리적인 소비 유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급자인 금융회사가 카드를 발급·권유하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하(15→10%)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현금 사용으로 대체돼 거래 음성화 우려가 일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200만~300만원 이었던 체크카드 한도를 6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가 되도록 개편키로 했다.
결제 취소 시 최대 7일 정도 소요됐던 결제대금 반환 기간도 익일 이내로 단축된다.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 제휴를 하도록 유도하고, 카드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모집수당 격차를 축소하는 등 신용카드 중심의 은행 성과 보상 체계도 조정한다.
체크카드 실적 관련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고, 신용카드 마케팅 비용 하향 안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중소금융과 이윤수 과장은 “은행·카드사간 계좌제휴 확대, 은행 계좌 유지수수료 인하 등 단기에 추진 가능한 사안은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KPI 조정, 시스템 개편 등 업계준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4분기 중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