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토목기사나 건축시가와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하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의 엄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격증 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건축 기사 등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이 단속한다.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를 참조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격증 대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며 "자격증 대여는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선량한 건설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