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유동성 위기를 맞은 동양그룹의 동양과 STX그룹의 지주사격인 STX의 회사채가 금융시장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두 회사의 회사채 발행 성공여부에 따라 각 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을 관련 금융기관이 지지할 수 있을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동양의 회사채 발행이 예상보다 저조해지면 이를 계기로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STX도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중대한 변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3일 오리온그룹은 "동양그룹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해외 투자자와 주요 주주들의 우려를 고려해 오리온그룹과 대주주들은 동양그룹에 대해 지원할 의사가 없으며 향후에도 지원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우려했던 대로 오는 26~27일 청약하는 동양의 65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도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발행시장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동양 회사채에 대한 경각심 완화에 대한 기대를 오리온이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회사채 투자자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사채 시장은 동양그룹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사채 차환 발행이 유동성 위기를 더욱 심화하는 계기로 여기는 분위기다.
동양그룹의 회사채 만기도래 현황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 2254억원, 내년 상반기까지 2613억원 등 미상환 잔액이 1조267억원에 달하고, 기업어음(CP)도 연말까지 7300억원과 내년 상반기까지 800억원이 만기도래한다.
올 연말까지 자금 부담만 봐도 1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금융권이 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양과 거래하는 KDB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동양그룹의 유동성 문제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자제한 채 당국의 입장을 확인하려는 모습이다.
동양의 회사채 차환 발행 성공 여부가 그룹 유동성 위기 완화의 가늠자라면, STX는 투자자들이 만기도래 하는 회사채에 대해 차환이나 기한연장을 허용해 주느냐가 회생의 관건이다.
채권단은 STX의 신용위험을 떠안는 대신 고수익을 받는 회사채 투자자들도 자율협약에 참여해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한 채권단들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채권단 보유분을 제외한 회사채 규모는 2999억원에 이르고 채권단들만의 자율협약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공모사채 투자자들만 채권을 회수하는 셈이 된다.
오는 12월 3일 만기도래하는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의 연장여부를 관련 회사채 투자자들로 구성되는 사채권자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
STX는 이를 위해 설득자료 등을 준비하고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사채권자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사채권자 결정이 그때까지 확정돼야 법원인가 절차를 거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STX주채권 은행인 산은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신문에 공고하고, 만기전에 법원의 인가를 얻기 위해 일정을 10월말까지로 정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그룹의 정상화에서 회사채 개인투자자들의 의사 여부가 점점 무게를 더해가는 대목이다.
회사채 시장의 한 관계자는 "두 그룹 모두 회사채 투자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동양은 그룹전체적인 유동성 관리에 대한 큰 그림이 긴급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증권의 유동성과 고객 자산관리 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동양증권의 모그룹인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펀드 대량 환매가 이뤄질 경우 동양증권이 이를 감당할 재정적 상황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구조조정 지지여부…개인투자자 동향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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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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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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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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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