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의사(양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사들은 최근 검토 중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한의사 제도 폐지까지 들고 나왔다. 한의사들은 몰상식한 주장이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한의사를 비하한 의사를 고소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갈등은 의료기기 사용권을 두고 시작됐다. 현재 국회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통의학의 면허자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인체를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의사 제도의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의사협회 측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의사를 즉각 의료인 범주에서 제외하고, 한의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는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의사협회의 주장은 의료인 면허증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 측은 “의사협회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 행위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의사 제도 폐지는 납득할 수 없는 몰상식한 주장”이라며 맹비난했다.
양측의 갈등은 고소 사태로 이어졌다. 한의사 385명은 최근 페이스북에 한의사를 무당과 사기꾼으로 표현한 한 대학병원 전공의 김모씨를 한의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다.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화해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양측은 대화는 회피한 채 상호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송형곤 의사협회 대변인은 “한의사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고소인인 전공의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명예훼손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사례별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지호 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앞으로도 양의사의 한의사 명예훼손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