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와 관련한 분쟁 조정과 불완전판매검사 등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4일 금감원은 내년 1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분쟁조정반·특별검사반·법률지원반·홍보지원반·불완전판매신고센터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동양그룹 관련 투자피해자 지원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건섭 금감원 증권담당 부원장이 TF팀장, 오순명 소비자보호처장이 간사를 맡는다. TF는 피해사례 접수부터 민원 내용과 분쟁조정 신청 사항 분석,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한 검사,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상담 등 동양그룹 관련 투자자 피해 구제 대책을 총괄한다.
금감원은 TF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피해 접수와 분쟁 조정 지원, 불완전판매 혐의 건에 대한 특별검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그룹 위기설이 고조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동양그룹 관련 민원상담 건수는 2765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746건이다.
동양그룹 관련 불완전판매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화(국번 없이 1332), 여의도 금감원 본원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 제주사무소, 전주·강릉·춘천·충주 등 4개 출장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