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동양생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고객들의 보험 계약은 안전하게 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동양그룹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김범준 수석은 “동양생명은 동양그룹과 관련 없는 보고펀드 소유”라며 “지급여력비율은 231.7%로 계약자 피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보험은 보험계약 이전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을 통해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손해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상품의 예금보호여부,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한 경우 명의 변경은 필요하면 하되, 굳이 현 시점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보험은 변액상품을 제외한 일반상품에 대하여 고객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가 되고 있다”며 “5000만원 초과시 명의변경 여부는 계약자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해도 되지만, 계약자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면 굳이 현시점에서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