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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도 모르는 금 시세, 중앙은행 '580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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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자신도 금 시세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한 가운데, 전 세계 금의 18%를 보유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2011년 고점 이후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5450억 달러(580조 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7일 자 블룸버그통신이 자체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세계금위원회(WGC) 집계에 의하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올해도 약 350톤, 약 150억 달러어치의 금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64년 이후 최대인 535톤의 금을 매입한 이후의 행보로, 특히 러시아가 보유금의 규모를 20%나 늘리면서 최대 매수세력으로 떠올랐다.

2009년 초 이후 금 선물과 달러화지수 변화 비교
하지만 2011년 9월에 온스당 1921.15달러까지 치솟았던 금 선물 시세는 이후 현재까지 31%나 하락한 상태.

2012년까지 12년 연속 상승하며 6배나 뛰어오른 금 가격은 올들어 4월에 약세장에 진입했고 현재까지 21%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상품시장에서 옥수수와 은 선물 이후 3번째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2008년 12월 이후 2011년 6월 사이에 금 시세는 70%나 상승했다. 헤지펀드의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가 많았는데, 하지만 정작 미국 소비자물가는 최근 5년 동안 평균 1.7%에그쳐 40년 평균치인 4.3%를 크게 밑돌아 헤지할 필요가 없었다.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웹사이트의 계산기에 의하면 물가를 감안한 금 시세는 1980년 당시 온스당 85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그 화폐가치 기준으로 볼 때 464달러 정도로 계산된다. 

하지만 구매력 가치 보존력으로 보면 달러화보다는 금이 나은 성적을 보인 것으로 계산된다. 1970년에 1달러로 우유를 약 4분의 3 갤론 정도 구매할 수 있었고 1온스의 금으로는 28갤런의 우유를 살 수 있었다. 그런데 2011년 말에는 1달러가 4분의 1 갤런의 우유를, 금 1온스로는 우유 420갤런을 각각 살 수 있는 가치를 나타냈다.


중앙은행들은 금 매입 시점을 잘못 판단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1999년 금 시세가 20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을 때 보유금을 매도했는데 그 이후 9년 동안 금 시세는 4배나 뛰었다. 2011년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 중앙은행들은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의하면 금 시세가 고점을 지난 뒤에 중앙은행들의 순매수량은 884톤에 달하며, 이 중 러시아가 171톤, 카자흐스탄이 67.2톤을 그리고 한국은행이 65톤을 각각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지준으로 금을 받아들이기로 한 터키의 경우 중앙은행 보유금이 2년새 371톤이나 늘었다.

중앙은행이 계속 매수세력이 되었지만 투자자들은 금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금 상장지수상품(ETP) 규모는 올들어 604억 달러, 43%나 감소했고, 존 폴슨이 이끄는 헤지펀드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조지 소로스는 올해 자신이 보유한 최대 금 ETP 지분을 매도하고 광산기업 보유자산 상각까지 해서 최소한 260억 달러의 자산 손실을 입었다.

지난 7월 상원은행위원회에 참석한 버냉키 의장은 금 시세의 변동성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받자 투자자들은 재난에 대한 보험 차원에서 금을 보유할 필요가 줄었다면서, 금은 상품으로 화폐적인 특징이 아니라 자산의 특징을 가진 것이며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하는 것은 장기적인 전통일 뿐 금 본위제 등의 필요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버냉키 의장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 강연에서는 금 본위제로 돌아가는 것은 양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정부의 통화정책 완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좋은 방식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이 보유한 금은 8133.5톤으로 약 3442억 달러 규모이며, 전 세계 금 보유량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신흥시장 중에서 외환보유액 내 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베네수엘라로 전체의 67%를 금이 차지한다. 러시아의 경우 그 비중이 9% 정도에 그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013년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369억 달러이며 이 중에서 금은 479억 5000만 달러 수준으로 비중이 전체의 1.42%에 불과하다.

1997년초부터 2013년 9월까지 한국 외환보유액 변화
한편, 올해 금 시세를 가장 잘 예측한 투자은행은 골드만삭스와 소시에테제네랄이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12개월 전망으로 온스당 111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시에테제네랄은 4분기 평균 1300달러, 2014년은 평균 1125달러의 예상치를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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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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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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