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금지 규정 신설 '늑장'…기업과 유착 등 규명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CP(기업어음) 불완전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과 관련한 늑장 대응으로 동양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 11월 5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하고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40일간의 예고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은 공고 후 3개월이었다.
개정안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투자적격등급에 미치지 않거나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번 동양사태와 직결되는 내용이다.
투자규정이 논의되던 이 시기는 동양증권은 계열사 CP 불건전 영업행위로, 우리투자증권은 LIG 건설 CP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던 때였다. 시장에서는 이미 CP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동양사태의 서막이 오른 상황이었다.
당시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기까지 출입기자단 워크숍, 증권·자산운용·은행·보험사 등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2012년 11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초 규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역시 금융위에 CP제도 규정 개정을 건의한 상황이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40일간의 예고기간이 종료된 2012년 12월 15일부터 2013년 2월 19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요청하는 데만 2개월 이상 보냈고, 규개위는 규정개정안을 심사하는데 2개월 가량을 보냈다.
정부입법이나 시행령·시행규칙보다 하위 수준인 규정을 개정하는데 4개월 이상 오랜 시간을 보낸 경우는 드물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규정 개정의 경우 1~2달 이내에 규개위 심사를 마치고 고시까지 완료하는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올해 4월 23일 규정을 고시하면서 당초 안의 3개월 유예기간에서 6개월 유예기간으로 대폭 늘렸고, 당초 안에는 없던 유효기간을 신설해 2년간만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만약 당초 개정안대로 시행됐다면, 지금의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융위는 규정개정을 늑장 처리하고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는 안이한 대처로 이번 동양사태의 피해를 키웠다. 심각한 금융감독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실제 어떤 논의가 있었기에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변경됐는지, 변경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의 유착이나 기업의 로비가 있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한다"며 "그에 따른 금융당국의 책임 또한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