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윤인순 의원, 기초노령연금 대비 기초연금 수령액 비교
[뉴스핌=조현미 기자] 기초연금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74세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생 동안 받게 될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적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국민연금 가입자 기초노령연금액 및 기초연금액 추계’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현 75세가 기대여명(12.4년)까지 살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을 129만원 더 많이 받지만 74세(기대여명 13.1년)는 40만원 덜 받았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액 대비 기초연금액 손해는 젊은층으로 갈수록 커졌다. 60세(수급연수 19.2년)는 7757만원, 50세(수급연수 18.1년)는 1억 4008만원, 40세(수급연수 17.4년)는 2억5746만원, 30세(수급연수 17.0년)는 3억1330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각각 분석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는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청장년층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기초연금액을 모의시험해 본 결과 정부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기초연금안은 기초연금 인상을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임금·물가상승률이 반영된 A값(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으로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로만 연동시켜서 후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액이 대폭 줄어든다”며 “기초연금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