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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R&D 전방위 지원키로

기사입력 : 2013년10월18일 16:00

최종수정 : 2013년10월18일 14:33

[뉴스핌=양창균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기존의 R&D지원 예산 뿐만 아니라 세제와 금융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기술혁신형 창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세제부터 금융 인력 판로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안)'을 마련하고 18일 개최된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 이장무)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은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74.2%는 대기업에서 30.8%는 매출액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 기업의 99.9%(323만개)를 이루는 중소기업 중 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1% 미만(2만6381개)에 그쳐 중소기업의 R&D 활동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번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조정관은 "R&D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부족 R&D협력부진 판로개척등의 어려움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고 창업및 중소기업 R&D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세제‧기술금융부문 각종 지원책

정부는 이번 창업과 중소기업의 R&D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R&D 조세지원을 강화했다.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재도입 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벤처투자가의 자금회수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의 경우 법인세를 일부 감면(기술가치금액의 10%)하는 한편 증여세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부가통신과 출판등 5개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를, 지식재산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5~30%)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경영여건을 고려해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금융 조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박 조정관은 "현행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운영하는 R&D특례보증제도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 도입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50%까지 인상키로 했다"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보증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을 위한 정부R&D를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또 정부 R&D와 민간의 기술금융자본의 보육투자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 민간 R&D 추진동력 확충 

민간 R&D 추진동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과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추진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우수 R&D인재의 기업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조건부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에 재직하는 연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국내외 학위과정 등 교육훈련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연구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한 기업의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을 확대하고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국가산업육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대체 복무제도로 운영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복무 중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전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기술이전과 아웃소싱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중 일정비율(10%) 이상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목적으로 재투자토록 의무화하고 연구개발전문기업을 육성해 R&D아웃소싱도 강화키로 했다.

기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대상의 성과공유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우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도모키로 했다.

출연(연)의 출연금 중 5~15%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정부R&D로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우선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  민간R&D투자 여건개선

기업의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된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기관별 이행성적표를 공표하고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해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키로 했다. 해외 글로벌 기업 등 구매조건부 R&D의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유휴나 저활용 국가연구장비를 중소기업및 중견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정부 3.0과 연계해 연구장비 인력 첨단기술동향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가칭)우수 기업연구소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기업연구소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며, 산학연 및 법조계 전문가로‘협약지원 소위’를 구성해 연구협약 과정에서의 고충해결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은 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R&D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R&D자금 인력 인프라등 주요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앞으로도 R&D관련 규제개선과 해외우수인력 도입‧활용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민간의 R&D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하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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