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의 정책금융재편안이 확정됐지만 이를 추진을 뒷받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국회의원이 없어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 등이 속을 태우고 있다.
한 산은법 개정 관계자는 "법 개정안 발의할 의원님을 찾고 있다"며 호의적이지 않은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18일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은 정무위원회 소속 송광호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 측은 부산지역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된다.
송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반대하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조율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지역 의원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전날 국회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에 지역구를 둔 김정훈 정무위원장과 박민식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 모두 정책금융공사의 산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정책금융공사가 해양금융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부산으로 내려보내 선박금융공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정부 정책일관성 상실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무위 간사이면서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원입법을 적극 저지할 수 있는 입장이다.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으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송광호 의원 측도 이같은 이견에 대한 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할 국회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은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국회의원을 아직 찾고 있다"며 앞으로 갈길이 너무 멀다는 표현을 감추지 않았다.
산은 관계자도 "은행 내부에서는 컨설팅 회사와 계약하는 등 준비를 갖추고 있지만 산은법 개정을 발의해 줄 국회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감 이후 새누리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이상 국회에서 법개정안을 발의해 주길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산은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정책금융재편안 추진할 법 개정 못해 속앓이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