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CSV; 삼성의 진화, 품격경영] 삼성DNA..열린경영-2

기사입력 : 2013년10월24일 20:31

최종수정 : 2013년10월25일 10:49

<1부-③> 신경영 20년, 공영(共榮)의 길

 


[뉴스핌 Newspim] '[CSV; 삼성의 진화, 품격경영] 삼성DNA..열린경영-1'에서 이어집니다.  2007년 이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금 우리를 대표하는 사업들은 순환의 고리를 따라 가까운 장래에 중국·인도·동남아지역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 반도체와 휴대폰 등의 뒤를 이을 신사업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의 고민은 이로부터 3년 뒤 구체화됐다. 2010년 '삼성의 5대 신수종 사업'이 발표됐다. ▲태양전지 ▲2차전지 ▲LED(발광다이오드)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이다. 삼성은 2020년까지 이 분야에만 2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중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는 '2차 전지'다. 삼성은 일본 기업들은 물론 국내에서도 LG보다 후발 주자였다. 하지만 이제 삼성과 LG가 신기술을 내놓으며 세계 1,2위를 다투는 상황이 됐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뒤쳐졌다. 이 역시 실패에 인색하지 않은 삼성의 DNA가 만들어낸 결과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의 실패사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재기되고 있다. 단적인 사례는 바로 자동차 사업이다.

사실 삼성의 자동차 사업 실패는 삼성 내부에서 유독 꺼리는 '트라우마(trauma)'다. 삼성이 실패한 사업중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영역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업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금기'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신수종 사업중  2차전지는 차세대 자동차인 '전기차'의 핵심부품이다. 때문에 삼성의 자동차 사업 가능성은 언제나 펜딩 이슈다.

최근까지 삼성 측은 '냉장고 외에 바퀴 달린 것은 하지 않는다'  등의 표현으로 자동차 사업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최근 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상진 삼성SDI 사장은 현대차와 전기차 협업 관계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 현대차와 진행하고 있는 관계가 없다"며 "현대차는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아직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삼성이 자동차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은연 중에 또다시 강조한 것으로 그만큼 삼성 내부에서는 '삼성은 자동차 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

삼성에서 자동차 TF(테스크포스: task force )에 참여했던 이남석 중앙대 경영대학 교수는 "삼성의 입장에서 자동차 사업은 영원히 잊어야 할 실패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자산화(資産化)해 그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떻게 하면 전자 뿐 만이 아닌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교훈을 과거 자동차 사업에서 얻을 수 있다면, 삼성의 자동차 사업은 실패였다는 멍에를 벗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삼성의 새로운 유망 사업으로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990년 삼성 종합화학 기획팀으로 입사해  삼성그룹에서 승용차사업 추진 프로젝트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 세상을 바꿀 신제품-신기술..열린 경영

비즈니스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경쟁자와도 필요하면 손을 잡아야 한다. 삼성은 주로 사업 진출 초기 일본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 전자사업을 시작할때도 일본기업과 손을 잡으면서 여론이 좋지 않았던 적도 있다. 삼성은 그렇게 해서 빨리 배웠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다.

삼성은 최근 경쟁사와 손을 잡는 이른바 '열린 경영'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열린경영은 후발주자도 가리진 않는다. 경쟁을 협력으로 바꿔 윈윈 구조를 구축하는 게 열린 경영의 핵심이다.

최근엔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자인 SK하이닉스와 손을 잡았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보유 중인 반도체 관련 모든 특허를 공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IBM과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한 이후 부품과 세트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협력해왔다. 지난해에는 오스람과 특허소송을 종결하며 크로스 라이선스와 함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자본 투입을 통해 협력 구조를 형성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일본 샤프의 지분 3%를 취득했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 스마트폰업체 팬택에도 투자했다.

치열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도 언젠가는 '협의' 하는 방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치열한 싸움은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애플도 삼성에겐 '패스트팔로워' 전략의 대상이었다. 실제로 애플은 빨리 따라잡혔다. 아이폰을 내놓고 IT 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애플조차 이제 점유율 측면에서 삼성에게 뒤쳐지는 신세가 됐다. 

신기술, 신제품이 세상이 나오면 업계에는 언제나 지각 변동이 나타났다. 애플이 만든 아이폰의 등장으로 노키아, 블랙베리 등 휴대폰 강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쓴 맛을 봤다. PC 시장은 움츠려들기 시작했고, 네비게이션, PMP 등은 유용성을 상실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의 부품들은 '모바일'로 집중화됐다. 혁신으로 무장한 '퍼스트무버'가 주는 '충격'이다.

삼성전자가 '퍼스트무버'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충격을 준 사례는 사실 많지 않다. 이는 삼성이 지속가능성장을 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다.

설봉식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는 공저 '왜 삼성인가'를 통해 "삼성의 기술경영은 신경영 선언 후 연구개발(R&D)투자와 그 혁신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기술은 위험도나 불확실성을 안고 있지만 선두차 효과(bandwagon)에 힘입어 그 기업은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 취재팀=이강혁·김양섭·고종민 기자>



[뉴스핌 Newspim]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