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지난 7월 잇따라 두차례의 전산사고를 일으킨 한국거래소에 솜방망이 수준의 경미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거래소 담당 임원에 대한 '주의' 조치와 실무자 4인에 대한 '주의', '견책' 조치 수준에서 징계 사안을 확정했다. 거래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총무담당 임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고 해당 실무 책임자인 총무부 부장은 견책을, 팀장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IT관리부 부장과 팀장에게는 각각 주의와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거래소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주의'와 '경고', '견책'의 순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은 가장 낮은 수위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 견책을 받은 총무부 부장과 IT관리부 팀장에게 좀 더 직접적인 현장관리 감독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지난 7월 15일과 16일 이틀 연속 전산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15일 1차 사고는 시스템 이상으로 코스피 지수와 업종지수가 늦게 송출돼 정확하지 않은 지수 수치로 거래한 투자자들에게 잠재적 피해를 입혔다.
이어 16일에는 야간에 비상전력 시스템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전원 공급용 애자가 떨어져나가는 물리적 파손이 발생하면서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CME)에 송출하는 코스피 200지수 선물 거래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래소 측은 아직 공식적인 결과 통보를 받지 않아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서 거래소 IT시스템 운영업체인 코스콤의 경우 민간기업이다 보니 금감원의 조사 권한 밖이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앞으로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16일 2차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여의도 일대의 심야 정전 사태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이 원인규명 등의 노력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가 기간시설인 한국거래소가 정전 등 상황 발생시 충분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금융위의 검사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지만 금감원의 조치 수준이 낮아 금융위 심의까지 올릴 사안은 안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으로서도 사고의 원인이 된 애자 파손의 원인이 불명확함에따라 귀책사유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