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최후 진술 [사진=JTBC/뉴스핌/뉴시스] |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프로포폴에 대한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있었다"며 박시연과 이승연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승연은 "만약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고작 잠을 더 자기 위해 이를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일로 '마약중독자', '거짓말쟁이'로 여겨진 것 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 억울한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박시연은 "살면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피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장미인애는 "의사 처방하에 시술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지 몰랐다"며 울먹이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앞서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는 2005~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와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각각 185차례, 111차례,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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