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산업은행이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지원하면서 동양에 요구한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등 준수여부와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른 자구계획 이행여부를 묵인해 동양부실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2월 동양시멘트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을 때, 채권단의 동의도 없이 기한이익 상실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산은은 2009년 5월부터 동양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고 자구계획을 제출받았지만, 2011년부터는 주 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채비율 제한이나 자구계획 이행을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호준 의원은 "2010년 산은은 동양시멘트에 5000억원에 이르는 Syndicated Loan을 지원하면서 부채비율 120%와 이자보상배율 1.0% 유지 등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요구했으나, 동양시멘트가 2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묵인했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특히 부채비율은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양시멘트의 부채비율 한도를 200%까지 늘려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동양시멘트가 지난해 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발행제한(4개월) 조치를 받고,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지만 산은은 채권단의 동의도 얻기 전에 곧바로 Syndicated Loan 준수사항에 대한 유예기간과 함께 기한이익 상실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정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서 동양시멘트가 제외되면서, 동양시멘트는 2011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동양증권을 통해서 회사채 3562억원을 발행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