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이동통신3사가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이용 체크리스트 및 계약내용을 100% 서면화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장 하성민)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계약내용을 100% 서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1일 공동협력 MOU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사업의 결과이다.
협회는 "이동전화 대리점과 판매점 등의 불법보조금 지급, 통신서비스 해지제한, 이면계약등 불편법 영업행위로 인해 이용자 피해및 분쟁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선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통신서비스 가입 및 해지 시 주의사항이 담겨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투명성 및 판매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계약내용 100% 서면화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계약내용 100% 서면화란 현행 기본 계약서 이외 구두로 이루어지는 계약조건 등을 모두 가입신청서에 기재, 날인하는 것으로서 계약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개별특약조건’을 가입신청서에 추가했다. 또 계약내용에 대해 판매자와 이용자의 확인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했다.
특히 서비스 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비롯해 기기변경 해지 명의변경시 항목별로 단말기와 요금제 할인 USIM 등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매장에 비치해 이용자가 사전에 점검, 부당한 가입이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했다.
KAIT 노영규 부회장은 "이번 조치로 시장 자율적인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 사업에 탄력을 줄 것"이라며 "내년 1분기에 시행 될 유통점인증과 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 통신시장 유통포털 및 신고센터 등의 제도로 인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