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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민간소비 늘리려면 고용·근로소득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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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 기업소득 증가와 연계 미미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민간소비가 부진한 것은 200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소득 증가세 둔화 및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 때문으로 특히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은 기업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근로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DI 오지윤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7일 '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증가세의 정체가 2000년대에 급속히 진행돼 왔으며 그 대부분은 기업소득의 비중 확대와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2000년 69%에 이르렀던 가계소득 비중이 2012년에는 62%까지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중 17%에서 23%로 증가했다.

2000년대 이후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 추세는 여타 OECD 국가들(24개국 중 18개국)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들 중 하나다.

이 기간 중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은 6.4%p(2012년-2000년) 하락했는데 이는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3번째로 빠른 하락세다.

특히 민간소비는 주로 가계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소득 증가가 민간소비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분석 결과, 가계소득 1% 증가는 민간소비를 0.8~0.9% 증가시키는 반면, 기업소득 1% 증가에 의한 민간소비 증가는 0.1~0.2%에 불과했다.

또 가계소득 비중 하락의 근본 원인은 취업자의 상대적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취업자 1인당 소득이 경제 전체의 1인당 소득에 비해 하락하고 있어 취업자의 상대적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이 임금 및 사업소득에 주로 의존하는 가계소득비중의 하락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윤 연구위원은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은 기업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의 소비부진이 단기적 소비진작 대책보다 고용 확충 및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근로소득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계소득 증대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는, 예상되는 성장세 및 소득증가 둔화 추세를 완충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아울러 가계소득이 대부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을 확대하고 가계로의 소득환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에 따르면 10대 재벌 그룹이 이익 가운데 배당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규모가 2012년 현재 405조로 2008년 235조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늘어났다.

자본금 대비 사내 유보한 규모 비율은 1442%에 이른다. 자본금의 거의 15배가 쓰이지 않고 사내에 누적됐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당장 현금으로 동원 가능한 현금성 자산도 현재 123조7000억원이다. 6년 전에는 27조7000억원에 불과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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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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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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