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이 FIU정보를 이용한 세금추적에 돌입한다.
13일 국세청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FIU법 시행으로 국세청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기존에 구축된 실물거래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FIU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및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체납자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