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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폐지, 전월세 2+1 빅딜 '솔솔'

기사입력 : 2013년11월19일 11:05

최종수정 : 2013년11월19일 11:07

'부동산 빅딜' 윤곽, 내주 법안소위에서 논의 시작될 듯

법안을 맞교환하는 '부동산 빅딜'이 윤곽을 보이고 있다. 여야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실시하는 대신 임대주택등록제와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 정책 '빅딜'(맞교환)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야가 주택 전월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임대주택 등록제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빅딜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야는 전월세 계약기간 '2+1년'안과 임대주택 등록제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맞교환하는 '부동산 빅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지금에 비해 1년 많은 3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에 합의해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 강석호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받는 것에 대해 당 내부의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간 논의가 본격화 되면 세가지 대책을 담은 빅딜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법안소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의견 차이는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차츰 서로의 생각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안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가장 강력하게 도입을 반대하는 제도가 전월세 상한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부동산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내용 가운데 일부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 도입할 순 없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늘리는 부분 도입 방식을 택하면 정부와 야당에게 모두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은 최근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발언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나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임대주택 등록제를 도입해 야당과 '부동산 빅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어차피 지금도 매입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서 모든 임대주택에 도입하는 것은 큰 반발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당은 지난 15일 열린 국토법안 소위에서는 빅딜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 대정부 질의 이후인 다음 주 다시 열릴 법안 소위에서는 이들 법안의 심의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주 쯤 법안 소위를 열어 새누리당이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법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전월세 상한제 법안을 논의하다 보면 확실한 윤곽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 등 민주당이 요구한 제도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국회가 결정하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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