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6.7% 증액,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도입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내년 저소득 난방비 지원 등에 올해보다 36.7% 늘어난 109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보일러 설치 및 단열·창호 개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부터는 에너지바우처도 도입된다.
우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지원을 올해 798억원에서 내년 1093억원으로 36.7% 증액 반영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및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가구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6000가구 늘어난 3만9000가구로 확대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LED조명 교체비용을 전액 무상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8만 3000여 가구에 1가구당 16만9000원분의 연탄 쿠폰도 지급한다.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360개의 사회복지시설 및 농어촌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공급배관 건설비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용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도서나 벽지 지역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도 올해 1711억원에서 1756억원으로 확대한다.
2015년부터는 에너지가겨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등유 등 통합구매가 가능한 에너지바우처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소요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