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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내년 윤리경영 트렌드는 ‘뇌물방지’”

기사입력 : 2013년11월28일 10:1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사진 왼쪽부터 허순석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조주연 법무부 검사, 박찬호 전경련 전무, 김정수 SK텔레콤 실장.
[뉴스핌=강필성 기자] 재계가 윤리경영헌장 제·개정 절차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등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 확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전경련 신축회관(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13년 제4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초청된 법무부 국제형사과 조주연 검사는 ‘글로벌 윤리경영 규범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조 검사는 “전세계적으로 뇌물과 부패행위에 관한 규범들의 적용 강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조사와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규범들의 강화로 인해 부패방지 및 공정경쟁의 장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등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들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임원협의회에서는 2014년 경제계의 윤리경영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2014년에는 자율적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헌장 제·개정 절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반부패 규범 확산과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준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경련은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을 발표하고, 회원사의 활용과 참여를 당부한 바 있다.이에 따라 윤리경영헌장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 헌장을 개정하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제·개정 절차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트렌드 대응 차원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동향 등 관련 세미나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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