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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일자리 지원 제도·법안 대대적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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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중고령자 일자리사업평가 보고서'에서 지적

 

[뉴스핌=고종민 기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중고령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와 법령의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 '중고령자 일자리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령자의 주요 구직경로인 고용센터가 고령자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전담인력 등 중고령자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이 생계형 자영업 창업 중심으로 이뤄져 중고령자의 기술창업 촉진에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맞춤형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 경제활동 인구의 은퇴 시기가 앞당겨 지면서 중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지연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은 "미흡한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높은 빈곤율로 인해 50세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야할 필요성이 높아 주요 고용지표는 비교적 양호하다"면서도 "실제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처한 상황은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근로자는 평균 53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지만 상당수가 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제2의 근로 생애를 살고 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의 고용률은 63.1%다.

이에 이 평가관은 "50세 이상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낮고 자영업자의 비중은 높다"며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높고, 임금수준은 50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는 고령화 시대 인력 개발 및 복지의 측면에서 중고령자를 대상을 하는 각종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고령자 노동시장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맞춤형 중고령자 직업 훈련을 개발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적인 부분에선 중고령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법보험법 시행령 제41조3항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에 지원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고령자는 대상에 제외된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견전문인력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서비스대상자와 지정 기준은 '은퇴한 고령자'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인 자(40대 이상)'로 확대해야 한다.

이 평가관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와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 등을 통합하기 이전에 규정한 내용"이라며 "현재 서비스 대상자와 지정 기준이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관련 법률에 근거하는 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고령자 고용지원 인프라를 갖춘 고용서비스기관의 확대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구직경험자 중 37.62%가 고용센터를 활용하지만 이마저도 중고령자 전담부서·전담인력·정보자료 및 취원지원협의체 등의 인프라를 보유한 센터는 11.1%에 불과하다. 고령자 전담인력을 확보한 고용센터도 38.9% 정도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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